새해부터 회생과 파산사건 같은 도산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내년 4월 28일부터 도산사건 전자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도산절차가 신속하
또 그동안 건당 30만 원으로 제한된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40만 원으로 상향되며,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도 부여됩니다.
이 밖에 내년 7월 3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개명과 등록기준지 변경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집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