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었던 7종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30일)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서 "수정명령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신청인들이 집필한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와 두산동아, 천재교육 등 출판사 7곳
교학사를 제외한 출판사 6곳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반발하며 수정명령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별도로 본안 소송은 진행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