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제멋대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 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 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회계운영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지만, 이 같은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