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을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원전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복무한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본 피고인은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리, 부패, 구조적인 문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전이 크게 성장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