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장사를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노점상들을 상대로 길거리 가판대 허가증 장사를 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돈만 받고 가짜로 허가증을 만들어줬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남영동에 있는 한 가판대입니다.
지난 2009년 이곳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던 노점상 주인 등 3명은 구청의 담당 공무원 이 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노점상 허가증 발급을 부탁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9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계속 장사를 하려고 불법을 택한 겁니다.
1년 뒤 이 씨는 구청장 명의의 허가증을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허가증은 가짜였습니다.
돈만 받고 가짜 허가증을 내준 겁니다.
결국, 노점상들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동료 임 모 씨와 함께 21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검찰은 이 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임 씨와 브로커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