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 9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위반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 모 씨 등 9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이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서적을 돌려 읽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토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