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유서를 대필해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세력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초 유서를 대필해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세력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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