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지난 11일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또 다시 전 언론사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며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배임 행위가 조 원로목사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
조 원로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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