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제조기간을 조작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 등
이들은 2010년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돼지고기 162톤을 반값에 사들여 기한을 1~2년 늘린 뒤 재포장해 팔아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폐업과 영업을 반복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