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7년 일부 내용을 변경한 사업 계획안에 절차상 잘못이 있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2004년 조합원 83%의 동의를 얻어 첫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한 2007년 계획안이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2003년 7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요건을 조합원 동의 2/3에서 절반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설계 등의 중요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시켜 변경 때 2/3 동의를 얻도록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아파트도 변경된 계획안이 사업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격해진 법의 판단 때문에 꿈틀거리는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