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직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51살 이 모 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과 야간 근무 수당 등 3억 1천여만 원과 퇴직연금 4천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2012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