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경향…"음해성 범죄 늘고 금품수수 줄어"
여섯번 째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흑색선전과 비방, 금품 수수 등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한 선거전 양상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위반 사안인 금품 수수는 집중 단속과 처벌 규정 강화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발달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쉬워지고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지면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같은 선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6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공천 헌금, 특정 후보 불법 홍보, 식사 제공, 공무원 선거 개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로 사회 전체적으로 자숙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역대 선거마다 문제가된 일탈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지역선관위는 이날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해당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선관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사 광고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 직원과,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 활동을 한 노동단체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인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날 전남 무안군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와 음식점 등에 배부한 지역 소식지 발행인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동문인 군수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주민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충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자신의 공약을 다룬 신문기사를 대량 복사해 지역 유권자들에 배포한 단양군수 선거 예비후보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고,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영동군수 선거 예비후보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직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모 군청 간부공무원도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선거 범죄가 급증 추세를 보이자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와 같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특히 4년 전보다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8.6%에서 27%로 3배가량 늘어난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42.7%에서 27.3%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