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투표 논란 / 사진=MBN |
'이중투표 논란'
지방 선거가 진행된 지난 4일 경기와 강원, 충북, 부산 등 곳곳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한 것을 확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일선 투표소 선거 사무원들이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을 가려내지 못한 탓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씨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5월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여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 방침까지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두 명의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인한 것입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 투표할 수 없으며, 이를 감추고 투표하면 '공직선거법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중투표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중투표 논란 정말 놀랐겠네" "이중투표 논란 투표하러 갔다가 고발 당할 뻔했네" "이중투표 논란 다음부터는 잘 확인해 주시길"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