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에 따르면, 대학에 다시 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5년 동안 교육부에서 주문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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