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기기 버튼을 자동으로 반복해 눌러주는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 모 씨 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을 보조하기 위한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