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와 목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 모 씨와 목사 구 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