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보트 고의로 충돌, 보험금 타낸 30대 등 21명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승용차로 세워둔 모터 보트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수상 스키업자 37세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길 인근에 있는 모터 보트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트 수리비 6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2억 3천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