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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사진=MB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업체고소 "이미 26명 사망…살인죄 적용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15개 업체를 고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에 128명으로 구성됩니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며,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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