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 사업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대한전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대한전선이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며 임대인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재판부는 "임대계약이 2010년 7월 만료됐고,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경안레저산업은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대한전선은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건물과 부지를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