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없어 폐강을 하게 된 교수에게 학교 측이 미달된 강의시간 수업료의 2배를 환수하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
재판부는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 연동해 일정 금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반환한다는 의미"라며 "강의료 환수 규정이 교수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