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본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수는 받은 강의료를 다시 학교에 돌려줘야 할까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이 없어졌더라도 강의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인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주당 3시간짜리인 '상법총직'과 '경제법'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법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강의는 폐강됐고, 김 씨는 주당 3시간씩 상법 강의만 맡았습니다.
2학기에도 김 씨는 2과목을 개설했지만 한 과목은 신청자가 아예 없는 바람에 역시 나머지 한 과목만 가르쳤습니다.
로스쿨 시행령에 따르면 교수는 매주 6시간 강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김 씨에게 강의료 747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김 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의책임시간 제도는 학생 교육과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의료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학부나 일반 대학원에서 충분히 의무 강의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