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까스로 재수감은 면했습니다.
국정원법위반은 인정됐지만,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며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 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개인 비리 혐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까스로 실형은 피해갔습니다.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정원장
-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로 해준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정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지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은 원 전 원장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며 댓글 작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거였던 이른바 '원장님 말씀'에도 선거운동의 지시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원 전 원장이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정치적 활동은 맞다면서도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판결이 나오면서 선고 결과를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