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복용해서 안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처방된 경우가 지난해 1만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 건수는 2012년 1만2천371건에서 2013년 1만3천302건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단계에서 금기 의약품을 사전 점검하도록 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 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를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천451건, 종합병원 9천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천605건 등 총 3만344건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
김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