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사진=MBN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