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6일) 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피자와 제과류를 파는 신세계 계열사의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판매 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