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사진=MBN |
사망 보험금을 보리고 지인을 살해했던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자 사채업자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에 공모한 김모 씨, 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일당은 지난 2012년 2월 보험사기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최모 씨 앞으로 들어 둔 사망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노리고 최 씨를 살해했습니다. 최 씨는 마트 종업원 근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떨어져 지낸 어린 아들과 함께 살날만 꿈꿔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 씨는 김 씨와 서 씨의 유도로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공모 주범인 신 씨는 잠든 최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신 씨는 시신을 철망으로 감싼 뒤 벽돌 등과 함께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바다로 빠뜨려 유기했습니다. 이후 일당들은 최 씨를 실종신고했지만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공판에서 신 씨에겐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6월에 열린 2심에선 주범에게 무기징역, 공모자에겐 감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2심 공판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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