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월급만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건데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43살 김영일 씨는 서울 버스중앙차로를 점검하고 청소합니다.
밤 11시에 출근해 8시간을 꼬박 일하고 주말도 하루밖에 못 쉬지만, 손에 쥐는 건 매달 140만 원 남짓.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아 낮에도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영일 / 버스중앙차로 청소 노동자
- "가족끼리 최소한 빚 안 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나가서 외식할 정도의 임금 정도만 받았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급 6,582원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보다는 1,372원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18명 가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 비정규직은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거든요. 저임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우선당사자는 간접고용입니다."
전국 80여 개 시·군·구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서울시는 시간을 두고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의 이익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생활임금제가 노동계의 비판과 사용자 측의 반발을 딛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