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를 팔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훔친 물건, 즉 장물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법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금을 사고파는 서울의 한 가게.
금을 팔려는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봤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버젓이 놓여 있지만, 신분증을 달라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금반지의 출처도 묻지 않습니다.
(현장음)
지금 바로 팔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줄게요. 금이니까 돈이 되는 거고 금이 아니면 돈이 안 되지.
하지만,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귀금속을 사들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
훔친 장물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는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시중의 금은방을 통해 장물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시내에서 금을 산다는 가게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 곳은 단 두 군데에 그쳤습니다.
금은방 등을 통해 장물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 지난 3년간 2만여 건, 전체의 60%나 됩니다.
▶ 인터뷰 : 노석환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이사
- "일부 비전문 매집상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금을 사다 보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귀금속 점에서 사들인 금조차 장물죄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금을 사고팔 수 있는데다, 떴다방과 같은 무허가 점포도 많아 장물을 처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도 1년에 한두 차례만 장물거래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
은밀한 장물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