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당했다면, 과연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이 모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 지점을 불과 10여미터 앞두고 차를 멈춰 섰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유독 술 냄새를 풍긴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계속된 실랑이 끝에 김씨에게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요구를 끝내 불응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씨를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했고, 김씨는 법원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일행을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김 씨 일행에게 승용차 운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김 씨가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운전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
김지만 기자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심증은 가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자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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