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10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습니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