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피웠다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해 이달
안으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
만약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해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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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피웠다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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