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벌금 최대 5000만 원…처벌 제외 대상 보니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 사진=MBN |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됩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 임직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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