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출국 금지…대한항공 압수수색 '땅콩 회항' 자료 확보
↑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MBN |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조 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조사에 미온적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압수수색 이후 입장을 바꿔 내일(12일) 오후 3시 국토부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땅콩 회항'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항기록과 블랙박스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조사에 미온적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애초 내일(12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국토부의 출두 요청을 거부했지만, 저녁 늦게 입장을 바꿔 오후 3시까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탑승객 명단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당시 일등석에 있던 일반 탑승객 1명의 연락처는 반드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승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미국 뉴욕공항에서 항공기 이동 정보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
참여연대가 "월권을 행사해 법적 근거 없이 항공기를 되돌렸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지 하루만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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