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직원 체육대회도 업무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52살 이 모 씨.
바로 다음날 직장 등산대회까지 참여했다가 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사고 현장 위치 파악이 어려워 30분 후에야 도착했고 이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례식 비용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씨의 부인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체육 활동으로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 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응급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곳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을 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