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올해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지 차량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가 종료되는 등 올해 부산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안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더라도 첫 1회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버스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가 종료돼 모든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시내버스에 단속장비를 달아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위반을 단속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시행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물론 개인택시도 3차례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부산창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청년창업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원스톱 종합민원 서비스' 등 70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