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 회계 직원 회삿돈 14억 횡령혐의 구속기소
↑ 사진=mbn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 11월 초부터 2012년 2월께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5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네이버와 자회사 등 두 곳의 회계를 담당했던 안씨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안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