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
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