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양복점을 운영하며 터줏대감 노릇을 해오던 70대 남성이 브로커 활동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달라는 건물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뒤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려 12차례나 뇌물을 건넸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
낡은 건물에서 난 불을 끄려고 소방대원이 물을 뿌립니다.
이처럼 이 지역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자주 불이 나는데 불법 건축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68년부터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맞춤양복점을 운영한 75살 임 모 씨.
터줏대감답게 구청 공무원들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임 씨에게 건물주들은 뒷돈을 주며 민원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건축물 표시를 없애달라거나 구청 허가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중구청 관계자
-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브로커 이 사람이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연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임 씨는 2010년부터 4년간 1억 1,600만 원을 챙겨 담당 공무원 6명에게 12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임 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구청 건물 안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씨에게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7,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해결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양복점 주인 임 씨.
계속된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