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사에서 입원비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오늘(15일) 양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 씨는 지난 2010년 6월 회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회사 측 보험사는 입원비 2천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양 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