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가수 2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환청과 불면 증상 등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
김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거짓말로 42차례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