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구청장과 현직 구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구의원 59살 이 모 씨 등 3명을
이 씨는 조합감사를 맡으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조합 임원들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현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구역을 확장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