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동죄는 인정되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대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 질문 1 】
대법원이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판단했네요?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이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음모를 무죄라고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건데요.
국가보안법은 유죄, 내란선동도 유죄가 맞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지난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이 북한을 찬양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맞지만, 내란을 할 정도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고, 음모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회합이 내란을 할 정도의 실질적 위험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를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 질문 2 】
내란음모가 결국 무죄가 나오면서, 당혹스러운 곳은 역시 검찰인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대법원의 선고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곳은 역시 검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결정에 내심 미소를 지었던 검찰은 이번에도 대법원이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예상과 다른 선고가 나오면서 많이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최근 공안 수사에 자신을 보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오늘 선고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질문 3 】
서 기자! 오늘 이석기 전 의원도 직접 출석했죠? 선고 결과 표정이 어땠나요?
【 기자 】
네. 보통 상고심인 대법원에는 피고인들이 출석을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석기 전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법정에서 내내 이 전 의원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끝났다"며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