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들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등에서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의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조사위원이었던 해당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와 의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당시는 별정직 공무원에 속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정황도 포착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변론이 아닌 이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풍토를 근절하려고 마련된 수임제한 규정을 과거사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잉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