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적단체를 만들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학교 안내판에 적어두는 등 이른바 '김일성 어록'을 사용하고 교육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던 건 법 위반이지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추진한 퀴즈 대회 행사 안내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교사 박 모 씨 등 4명이 이런 행사를 열고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이적단체를 조직했다고 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반미친북 교육을 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한 교사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학교 안내판에 적어두는 등 이른바 '김일성 어록'을 사용했다며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적성을 판단할 수 없고, 퀴즈 대회 등도 전교조의 공식적 행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승규 / 전교조 측 변호사
- "지금 재판결과로 나온 것은 검찰의 기소가 전혀 근거 없고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박 씨 등이 북한 서적 등을 갖고 있었던 점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2천5백 건가량 제출했는데도 이적단체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