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보도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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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남씨는 2013년 12월 지인에게 '방송사 보도국장으로 근무한다'고 접근, 방송사
남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 3명으로부터 현금과 난(蘭) 등 1억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