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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