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산 결정문에 일부 오류가 있어 헌재가 삭제·정정 조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씨와 57쪽의 신창현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씨와 신 씨가 내란 관련 회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윤 씨 등은 지난 26일 헌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