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린 겁니다.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첫 대면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자신을 이른바 '관심사원'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스케쥴을 배정받는 등 회사 측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를 갈며 고함을 치고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언 도중 박 사무장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직원들이 메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을 갖다 달랬더니 물 말고도 땅콩을 같이 갖다준 건 명백한 서비스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당시 박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건 업무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형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