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한 '매 맞는 아내'가 숨겨둔 남자친구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1심에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주 모 씨의 폭력에 늘 시달렸던 39살 이 모 씨.
지난해 3월에도 남편 주 씨는 이 씨를 폭행한 뒤 "날이 밝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침대 옆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놨고, 다음날 아침 이 씨는 남편 주 씨가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남편 모르게 1년여 동안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박 모 씨와 친해져 1주일에 두 차례 식사하는 정도의 사이가 됐던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고 형량을 정한 원심 판단은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