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되려면 한의대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70대 남성이 이런 내용의 관련 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70살 이 모 씨.
정규 한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의료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한의사 두 명을 두고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인 게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조차 갈 수 없었던 이 씨.
결국,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이 위헌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헌법소원 청구인
- "시험은 누구라도 보고, 책임은 본인한테 주면 돼요. 학력으로 묶어두는 것은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이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관련 법의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90일이 넘어서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국, 제대로 된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70살 노학도는 한의사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